사회복무요원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다 다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보다 당시 이동의 목적과 부상 후 남은 장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건명
사회복무요원 발목 골절·인대 파열
핵심 쟁점
사회복무요원이 업무를 위해 이동하다 다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보다 당시 이동의 목적과 부상 후 남은 장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및 상이등급 7급
기존 사례 담당자
이승훈 전문위원

1. 맨홀에서 발생한 발목 부상

의뢰인은 해병대 복무 중 천식으로 의병전역한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환경정비 업무를 맡아 불법 쓰레기 투기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 지역을 순찰하던 중 맨홀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사고로 발목 골절과 관절 탈구, 여러 인대의 파열이 발생했습니다. 치료 후에도 발목관절이 굳는 등 후유장애가 남았습니다.

2. 업무상 이동이었다는 점을 구체화

복무기간에 다쳤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의 직무 관련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 투기 현장 확인이라는 업무 목적과 사고 당시의 이동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수행한 환경정비 업무의 범위, 순찰 필요성, 사고 발생 경위를 연결해 개인적 용무가 아닌 업무 수행 중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진료기록을 통해 골절·탈구·인대 손상과 관절 강직이 하나의 사고에서 이어진 경과도 정리했습니다.

3. 등록과 신체검사 결과

사회복무요원 발목 골절·인대 파열 관련 증빙 자료
사건 관련 증빙 이미지

보훈당국은 발목 부상과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발목관절 탈구에 따른 후유장애에 대해 신체검사가 진행됐고, 의뢰인은 상이등급 7급 판정을 받아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이 사례는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받은 사건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고 등록 및 상이등급 판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4. 유사 사건에서 검토할 자료

사회복무요원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라면 당시 지시받은 업무, 이동 경로, 사고 직후 진료기록, 치료 과정과 현재 남은 기능 제한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